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세와 지방세인데요. 지방세에는 자동차세나 취득세, 재산세등이 해당되며, 지방세를 이용하여 해당 거주지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개선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지방세 납부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내용과 발급과정 등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지방세와 국세로 나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징수합니다. 한마디로 지방세는 해당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방세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취득세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현재 본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이 됩니다. 발급 기준일로부터 30일의 가치여부가 결정되며, 30일이 지나게 되면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으로 측정되어 있는 것은 미납액이며 납부기한으로 표기되는 것은 체납된 금액입니다.
- 미납의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체납의 경우는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납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0일 이내이며, 기간이 지난다면 새로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구청과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발급을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지장 혹은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발급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비서 구삐'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PC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 증명
- 로그인
- 정보 입력
- 발급
PC로 발급받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발급 수수료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부한 지방세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해당 항목에는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구분되지만, 사용처에 따라 양식이 상이합니다. 이 항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청구가 되었는지 확인을 세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해당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체납의 유무는 상관이 없으며, 발급과정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급과정은 납세증명서와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아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되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발급을 할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납부결과 - 셈족별과세증명서
- 인적사항 작성 및 신청
- 출력
- 과세목록 조회 - 체크 후 출력
온라인 발급 과정은 위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방세 납부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으며, 발급과정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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