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내는 세금 종류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자체에게 납부하는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추가로 알아야 하는 주민세 납부시기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지방세
우선 아셔야 하는 내용은 세금의 종류입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있으며, 지방세 또한 많은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국세 | 지방세 |
국가의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 시, 도, 군, 구등을 유지, 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위해 해당 거주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
지방세는 대중적으로 자동차세나 취득세, 재산세 등이 해당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이
이해를 돕기 위해 결론부터 쉽게 정의하자면, 주민세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납부하며,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과거에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주민세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주민, 법인이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 특별징수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등으로 구별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지단체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서울에 산다면 서울특별시, 인천에 산다면 인천광역시에서 부과하는 것이죠. 주민세의 경우는 재산/균등으로 나뉘며, 균등분은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지정하여 부과합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에는 크게 균등분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로 나뉘게 됩니다.
- 균등분주민세
- 소득이 적으나 많으나 모두 같은 금액으로 청구되는 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주소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 8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이전 날짜로 이사하면 이전 지역, 8월 1일 이후에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지역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재산분주민세
- 재산분 주민세는 균등분주민세와는 달리 7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분 주민세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주에게 부과하며, 기준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주민세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설명드렸으며, 7월에는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고 8월에는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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