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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명도소송 내용 증명 임대보증금 반환 필수

by carking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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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강제퇴거를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판결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며, 판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계약서를 위반하는 경우지만 보통 월세를 최소 2달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집행의 기간도 최소 3개월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웬만하면 대화로 해결하길 바라지만, 계속되는 미납 및 연체로 인하여 법적 해결을 원하는 분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의 절차

  1. 내용증명 제출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임차인이 강제적으로 퇴거하거나 월세를 당장 내야 하는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법정에서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내용증명을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차인의 계약위반 사실
      2.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의사
      3. 정확한 퇴거 날짜 제시
      4. 퇴거 불이행 시 명도소송 진행 통보
    • 법정은 정확한 증거나 내용이 있어야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내용증명 사실 증명서는 필수이며, 법원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는 확실한 내용전달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월한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명도 소송 이전에 필수 서류

명도소송 이전에 법원을 통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자체가 오래 걸린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뒤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만약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아니라 제삼자가 거주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삼자를 대상으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명도소송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도소송의 확정 판결이 난 뒤에는 해당 주택에 제삼자가 살고 있다고 해도, 명도소송으로 인한 강제 퇴거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라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퇴거를 하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은 강제퇴거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빠른 퇴거를 위해 판결문 직전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받지 못한 월세를 뺀 나머지의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며, 판결문이 나온 뒤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제출을 통해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 퇴거 불이행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 확정이 된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다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며, 몇 개월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이후 집행관과 일정을 맞추어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집 내부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만, 거절하는 경우 다시 법원을 통하여 추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과정에서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의 절차나 임대보증금 반환하는 시기, 강제퇴거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명도소송 이전에 반드시 필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강제퇴거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나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 확실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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