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이나 교육을 위해서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워킹홀리데이의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워킹홀리데이의 개념과 신청 가능한 국가 및 나이제한,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란?
일반적으로 워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워킹홀리데이는 협정을 맺은 나라들끼리 청년들이나 여행하는 방문객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도 취할 수 있다는 말이죠.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진행하며, 호주는 특정조건이 성립된다면 최대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그 나라에서 소득을 취하여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제도는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나이 및 국가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취지는 청년들에게 관광이나 취업, 어학연수 등의 목적을 삼고 있기에 나이 제한의 범위가 작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위킹홀리데이를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3개국의 나라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중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이 있으며 어학연수 대상으로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캐나다 등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있기에 원하는 취지에 따라 그 나라의 특색과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다양한 문화 체험이나 교육 등을 위하여 다른 국가와도 협정을 맺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희망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임시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니 합법적인 선에서 여행 및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방문
- 국가 및 지역정보 선택
- 희망 국가 대사관 사이트 접속
- 신청
간단한 절차는 위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크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란 무엇인지, 워킹홀리데이를 신청 가능한 나이나 국가, 신청 과정 등을 잘 파악하시고 건강한 경험과 지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약화되면서 해외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보니 포화상태일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움직이시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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