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시 잘못된 정보나 판단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 대신 공상처리를 하게 될 경우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회사 즉, 사업자 입장뿐만 아니라 근로자한테도 해당되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 시 회사불이익뿐만 아니라 공상처리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재처리는 보험료 인상이 걱정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에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처리는 임의적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경우이며, 이럴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최근 3년간 산재사고 발생 사건이 많다면?
회사의 산재보험 요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산재 처리를 하게 된다면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개별적인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조정하기에 사업장마다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로 인해 보험 처리를 많이 한 사업장일수록 산재보험료가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장의 산재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30명 미만이라면 요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적용될 수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대부분 다수의 산재 적용을 받아도 산재 보험료에 대해서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로 발생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제삼자의 따른 재해의 경우
업무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나 제삼자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산재보험료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을 분명히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주기만 하면 되기에 해당 서류의 고지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는 위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산재 처리를 하는 대신, 공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는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를 어기게 될 경우 명예 및 권리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치료비 지급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산재로 인한 보상을 일절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개인 사비로 모두 부담해야 하기에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평생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은 문제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산재처리 시 회사불이익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는 신규 혹은 미숙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잘못 판단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이며, 불상사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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