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조건에 적합하다면 월급의 80%를 수령받으며, 양육에 힘을 보탤 수 있기에 극찬을 받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급받는 수당으로 감당 안 되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많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병행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한 기준과 육아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지급 조건에 성립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본 직장에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경험에 의한 꿀팁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현재 근로 중인 임산부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 및 신청할 수 있는 정식 휴직입니다.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내용에 해당되는 남녀공용평등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최소 70만 원부터 받을 수 있으며, 자녀 한 명당 1년에 한 번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의무이기에 거부할 권리가 없고,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항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 혹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신청서에 사실을 기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은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황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획득한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상황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주일 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한 달에 자영업 소득이나 대가로 획득한 금품이 150만 원 미만이라면 알바, 즉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도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일주일의 근로시간과 한 달 동안 지급받는 수령액의 조건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병행해도 상관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는 상관없이 육아휴직 기간 내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의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벗어날 수 있으며, 본직 대신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복무규정 위반, 겸직금지,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직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받은 실전 팁을 말씀드리자면, 알바 및 아르바이트, 부업을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근로소득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근로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제한 사항과 육아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 주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자세히 읽어본다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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