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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타트업 벤처기업 스톡옵션 등기부등본 정관 정리

by carking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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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은 자칫하면 무효가 될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과 정관인데요. 기업 설립 당시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무효처리가 되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사전에 정해준 수량과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스톡옵션이라 합니다. 정해진 가격보다 주식의 현재가가 높은 경우 매수와 동시에 시세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보통 스타트업 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 초기에 좋은 조건으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심어주어 업무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어 좋은 제도입니다.

 

주식과 스톡옵션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단순한 '주식'을 지급하는 개념과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기업 초기에 정해놓은 주식 수량과 주식가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단순히 주식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급하는 주식 수량이 어떻든 간에 100% 대표이사의 주식 수량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투자자 전체의 진 분에서 골고루 배분이 빠지기에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한 스톡옵션 행사를 할 경우 투자자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정관 확인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서는 우선,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스톡옵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문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추후에 스톡옵션 발행 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을 담아야 합니다. 규정을 기재하였다면 자동으로 등기부등본에도 포함되며, 만약 변경사항 등으로 인해 수정해야 한다면 '변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 반드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정관 규정이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지 대조해보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상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일반기업 스톡옵션의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즉,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스톡옵션의 부여대상, 한도 등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기에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ip: 당장 스톡옵션 부여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미리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변경된다면, 투자자 본인들 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니 사전에 미리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기업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 인증이 진행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재수정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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