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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와 공제율 한도 알아봅시다

by carking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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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고할 때, '귀찮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에 대해 알게 되시며, 상호 간에 이해라는 게 생기기에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할 시, 소비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에는 계좌이체나 기프티콘,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해당되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종이로 된 영수증보다는 전산 시스템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는 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이유

소비자(개인)와 판매자(사업자), 정부는 서로 입장이 다르기에 발행 이유도 다릅니다. 우선 정부는 탈세방지를 위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으며, 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얼마의 소비를 했고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탈세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이럴 경우 국세 부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의무화를 통해 정확한 매출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국세 부과를 하는 것이죠.

 

개인의 입장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의무적으로 국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소비를 증빙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평소 현금영수증 발행을 잘 이행하면 많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죠. 특히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수익과 지출에 의한 순수익이 기준이기에 소비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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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율 및 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다고 해도 모든 소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부터 연말정산 감면에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과 총 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율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으며, 세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내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다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이 정확히 무엇이며, 발행 이유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평소 지출에 대한 증빙을 귀찮더라도 반드시 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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