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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종류 총정리

by carking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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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잦은 세금 신고나 본인의 일을 하기 바빠서 실수로 미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의 신용이 하락될 수 있고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숙지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납부시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필수 세금 - 종합소득세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월부터 연말까지 얻은 각종 소득에 대한 신고를 연말이 아닌, 5월 한 달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장부 작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순수익이 아닌 수입금액만 3억이 넘는 도매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둡시다!

    종합소득세는 많이 들어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또한 하지 못하는데요. 종합소득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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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최종 세금 납부액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존경비율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세금을 제하는 비중이 크기에 신경 써야 합니다.

    • 도소매업: 6,000만 원 이상
    • 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 2,400만 원 이상
    • 숙박 및 요식업: 3,60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위처럼 소득이 많이 잡혀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그 외는 기존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꾸준히 사업유지를 한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간편 장부대상자의 기준액을 넘기게 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 필수세금 - 법인소득세

    법인사업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설령 본점이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도 국내 사무실 및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3월 결산: 6월 31일
    • 6월 결산: 9월 30일
    • 9월 결산: 12월 31일
    • 12월 결산: 3월 31일

    결산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다음날까지 신고기한이 유요 하니 참고하시면 되며, 국세청에서는 결산을 위해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 금액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장부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통세금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1년 동안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로 총 4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신고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만 간이과세자 신고가 가능하며,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미납 불이익 알아봅시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에 대해 불이익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불이익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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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세금 - 원천징수세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에 대한 소득세는 징수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10월 1일이 급여 지급일이라면 11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별한 상황인 '반기별 납부 가능자'는 신청을 통해 징수 일이 해당되는 반기의 마지막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 및 배당, 기타 소득 등은 반기별 납부가 되지 않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납부 가능자 조건

    - 정부 및 지반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는 불가

    -신청일 기준, 지난 1년 내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

     

    공통세금 - 원천징수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시,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누락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점 및 과태료가 부가되고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이 하락까지 되기에 사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세금 계산 방법과 환급 방법 날짜

    소득이 발생하면 3.3%의 세금을 냅니다. 이는 국가에 환급하는 것이며, 국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3.3%를 납부한 세금이 기준치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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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필수 세금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은 의외로 간단하면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나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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