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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 주택 소유 시 강제 퇴거?

by carking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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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아파트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있지만 민간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이용하지만 건설사나 개인등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도 있습니다. 만약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만약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를 당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종류

우선 본인의 주택 형식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이 있는 반면,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인이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형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 종류 중 이 두 가지의 종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양전환형 공공건설임대아파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청약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 청약: 청약을 통하여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셨다면 입주기간 내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계약해지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축분양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였지만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내에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축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셨다면 바로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 선착순: 선착순의 방법으로 거주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 소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은 유효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

단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는 이제 폐지되었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기 전, 계약서에 주택소유 관계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주택자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민간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 여부는 크게 신경 안 쓰며, 임차권의 경우도 전부 승낙하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 퇴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잘 읽어보시고, 계약할 때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공공임대사업자 (SH, LH)의 경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주택을 절대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임차인이 청약인지 선착순인지의 형태에 따라 퇴거 결정이 구분되기 때문에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 나오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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