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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스타트업 정부 기준과 법인 회사 종류

by carking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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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기업이 스타트업이라고 칭하죠.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는 스타트업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스타트업의 세부적인 기준을 잡기 어렵기에 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법인 회사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법인스타트업 기준

법인 사업자인 스타트업 기업은 절세나 정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은 무분별한 신생 창업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과거 20년 동안 스타트업 기업의 창설 수치 50%가 지난 4년 새 생긴 기업 수와 같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1. 사업승계
    • 다른 사람에게 승계받은 사업을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할 경우 스타트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 판매, 구매 등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2. 형태 변경 및 폐업 후 재생성
    • 개인상 버자가 형태를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이전과 동일한 업종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스타트업 창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사 종류

법인 사업자로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아셔야 하는 점은 법인 종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이면 법인이지, 종류가 따로 있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법인은 5개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그리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 책임회사가 있습니다.

'청년벤처창업'의 경우는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굳이 따라 할 이유가 없으며, 개인마다 목적이나 스타일, 자금 및 상황 등이 다르기에 상황에 맞게 설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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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고민

창업을 하긴 할 건데 개인으로 해야 할지, 법인으로 하여 스타트업 혜택을 받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로 스타트업 창업을 시작한다면 세액감면이나 지원제도 등 받는 혜택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오히려 스타트업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스타트업 기준과 법인회사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마다 본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유치를 위하여 '거짓'으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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