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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제세공과금 정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by carking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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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경품이나 예상치 못한 당첨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응모했다가 당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품이나 경품, 당첨금을 받으면 반드시 제세공과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정한 국세에 해당하며, 습득한 소득의 금액이 5만 원이 초과할 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세공과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만 원 상당의 제품을 체험단 진행할 때

소득세법에 의하면 5만 원이 넘는 경품이나 현물을 취득하게 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발생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경품이나 당첨금 외에 강연료나 원고료도 해당됩니다. 본업 소득 외에 가끔 생기는 수입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원천징수는 상대가 경품이나 당첨금을 지급할 때 사전에 미리 세금을 떼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품 및 당첨금의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수령하는 자가 부가세나 원천진수액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상품 금액 기준은 어떻게?

수령받는 경품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액인지, 원가로 측정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제세공과금을 누가 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수령자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매입가로 측정하셔야 합니다. 지급자가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면 경품 원가와 부가세, 원천징수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실제 매장에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건네받은 상품은 모두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품의 값어치가 5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하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 지급 대가로 블로그를 써달라 하는 경우

그냥 경품을 주는 것과 어떠한 대가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글을 써주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품은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상품의 금액이 5만 원을 초과되지 않더라도 3.3%의 원천징수액을 납부 및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공업체 제세공과급 납부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제공업체는 수령자에게 경품금액과 부가세등이 포함된 가격을 납부요청합니다. 수령자에게로 건네받은 금액을 제공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유효기간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추가로 제세공과금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액으로 환급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제세공과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국세이며, 소득 외로 습득한 경품이나 나 당첨금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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